승진제도
-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 근속승진 대상(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3조의2)
- 7급 일반군무원: 11년 이상
- 8급 일반군무원: 7년 이상
- 9급 일반군무원: 5년 6개월 이상
※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 상 | 5→4급 이상 | 6→5급 이상 |
7→6급 이상 8→7급 이상 9→8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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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 최저연수 | 3년 | 2년 | 1년 |
휴가제도
-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 연가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율의 규정을 준용하고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 연가는 연21일
- 병가는 연 30일 이내(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기간)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군무원의 출근이 다른 군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가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특별휴가
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출산 본인 출산 전/후 9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배우자 2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입양 본인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