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직지원교육비 지급 절차 안내입니다.
ㅇ 대상 : 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한 장기복무자 및 중기복무자
ㅇ 지원금액 : 장기복무자 최대 120만원 / 중기복무자 최대 50만원
* 개인부담금 10%
ㅇ 세부지급절차 : 첨부문서 참고
* 각 군 인력운영사정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미입교자(명예전역, 임기제전역자 등,
중기복무자) 는 전역 1년 전부터 야간 및 휴일 이용 취업과 연관되는 교육 수강,
3개월 이내의 전역 전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
ㅇ상세한 문의사항은 해본 전직지원정책과 교육담당(042-553-1153)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