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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 임관전 아르바이트에 관한 질문
- 글번호
- 205411
- 작성일
- 2019.08.16
- 글쓴이
- 김장훈
- 조회수
- 49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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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임관시 영리적인 일에대해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규율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금일 최종합격 발표가 나고 임관일 사이까지 비는 기간이 있게되는데
이 사이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금일 최종합격 발표부터 군무원으로서
규율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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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2019년 08월 18일 01시 19분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은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임용되는 시점 기준으로 공무원이 되는 것이므로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아닌 임용일자 기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