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해군모집 REPUBLIC OF KOREA NAVY

질의응답

타이틀
안녕하세요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글번호
240775
작성일
2024.06.17
글쓴이
정성윤
조회수
99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병으로 2022년 12월 27일 전역했는데
1.전역 후 2년 안에 재입대하면 단기복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2.기간은 입영 기준인지 임관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ㅡ^
  • 박도희 2024년 06월 18일 18시 03분
    안녕하십니까? 문의해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복무장려수당은 전역자의 경우 지원시작일 기준 2년 이내 전역한 예비역 병장/하사가 대상자입니다.
    부사관후보생286기 지원하신다면, 지원시작일('24. 6.17.) 기준 2년을 초과하시므로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해군본부(042-553-1163)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