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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 서류질문
- 글번호
- 240332
- 작성일
- 2024.05.28
- 글쓴이
- 한성민
- 조회수
- 1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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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를 제출하였더니 병적기록표로 제출을 하라고하였고,이외에 우편서류 미제출이라고하여서 면접을 안 갔는데요. 그러면 다시
하려면 병적기록표,우편 서류만 제출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필기 시험부터 다다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285,286기 합/불여부 상관없이 2서류만제출하면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인지도 질의합니다.
2.해군부사관 기능행정직 병과는 특기자격증의 유/무에 따라서 차이로 다 나뉘나요? 병과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3.해군장교,부사관 2다 연고지복무제도가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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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희 2024년 05월 30일 16시 18분
안녕하십니까?
1. 부사관후보생 과거 응시여부(기간)에 따라 필기시험 '과거시험 활용' 하실수 있으며, 그 외의 전형(서류제출, 면접, 신체검사 등)은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해군부사관 기능행정계열의 세부 군사특기는 군사경찰, 정보, 보급, 재정, 통정, 조리, 행정, 정훈, 공병, 법무 입니다.
3. 연고지복무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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