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군 건강관리 규정을 적용 합니다.
ㅇ 신체검사 관련 된 분야는 군의관 문진을 통해 최종신체 등급에 대한 판정을 받으며,
"해군 건강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신체등급 3급 이상(1~3급)이 되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ㅇ 관련부분에 대해 해군본부 의무실(042-553-1725)로 연락하여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