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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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 시험자격 유효기간 문의
- 글번호
- 204846
- 작성일
- 2019.07.19
- 글쓴이
- 구기형
- 조회수
- 25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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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랑 국사는 대체시험으로 가능한데
영어관련 유효기간은 취득년도부터 3년
국사관련 유효기간은 취득년도부터 2년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제가 토익, 한국사 모두 2018년에 취득하였는데
그러면 영어대체 유효기간은 18~21년, 한국사는 18~20년 이렇게 유효기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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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2019년 08월 11일 18시 54분
안녕하세요
영어와 국사는 별도 시험 없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현재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0년 시험은 영어는 2018.1.1.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사는 2017.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합니다.
2020년 원서접수 기간이 언제가 될 지는 모르지만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되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2-553-128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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