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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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 지텔프 유효기간 문의
- 글번호
- 196472
- 작성일
- 2018.04.18
- 글쓴이
- 이상원
- 조회수
- 643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해군응시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6년8월21일에 지텔프 정기시험을 응시해서
점수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점수 유효기간은 해당시험일로부터 2년까지이므로
2018년8월21일까지인데
해군 군무원 응시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원서접수일은 6월달이라서 시험점수가 유효하지만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점수가 유효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시험을 다시 쳐야 되는지?
아니면 시험점수 유효 판정은 원서접수하는 기간에만 유효하면
그 외의 필기시험 내지 면접때는 상관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이점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응답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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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동 2018년 04월 27일 15시 41분
안녕하세요.
먼저 대한민국 해군 군무원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군무원 채용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6.1.1. 이후 실시되어 성적이 발표된 영어 시험은 모두 유효합니다.(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성적 입력)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군본부 채용담당(042-553-1284)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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