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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 장교상담입니다.
- 글번호
- 246128
- 작성일
- 2025.02.11
- 글쓴이
- 한성민
- 조회수
- 12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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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군 장교 장기복무심사,진급심사가 2가지가 각각 별도로 있는데 한번에합격을 하면 소위~대위까지 쭉가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3.진급심사 1회누락시 곧바로 전역인건가요? 장기복무심사는 매회 몇회차가 있나요?
4.해군 통번역장교는 영어만 선발하는건가요? 다른 언어도 해당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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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획득담당 2025년 02월 12일 13시 30분
1. 대학 4년제 중퇴자는 학사학위 미취득자로 장교 지원 불가합니다. 단, 휴학자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시 학사장교로 지원 가능합니다.
2. 해군장교 장기복무심사는 한번 합격하면 장기복무자로 분류됩니다.(기본 의무복무기간 10년)
진급심사는 각 계급 진급시마다 심의대상이 됩니다.(소위 -> 중위, 중위->대위, 대위->소령, 소령-> 중령 등)
3. 진급심사 1회 누락된다고 전역되지 않습니다. 각 계급별 연령정년 나이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ex) 대위 43세, 소령 50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장기복무심사 대상은 임관 3~9년차 단기복무장교이며, 매년 1회 지원가능합니다.
4. 영어만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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