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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 전역자의 학사사관 지원
- 글번호
- 246052
- 작성일
- 2025.02.07
- 글쓴이
- 변석현
- 조회수
- 90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 부사관으로 복무하였으나, 심신장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의병전역하였습니다. 당시 진단받은 병명은 우울장애였습니다.
최근 다시 군 복무에 대한 뜻이 생겨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를 확인하였고, 해당 조항에서 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와 같은 경우에도 군 지원 및 선발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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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획득담당 2025년 02월 10일 14시 21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전역하셨으니, 해당 기록은 군에 남아있습니다.
군인사법 10조에 따른 결격사유는 아니니 군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발이 되시려면 군복무 기간 중 있었던 우울장애가 완치되어 군 복무가 가능함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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