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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모집 REPUBLIC OF KOREA NAVY

질의응답

타이틀
신체검사 수술 경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번호
240027
작성일
2024.05.16
글쓴이
이명욱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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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체검사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저번 기수 신체검사 관련 공지를 보니 문진표 작성할 때 수술 경험을 기재하는 거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류 구비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해군 홈페이지 신체검사 기준표에 해당이 없는 수술 관련 서류 구비 여부
병역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련 기록도 수술 경험 관련 서류면 싹 다 구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서류 구비 시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소견서 or 의무기록지 or 수술 기록지 etc…
위의 서류와 같은 기록지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완치된 기록이어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혹시 기록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기록 보존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13년 전에 받았었는데 혹시 보존기간이 지나서 기록이 말소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교획득담당 2024년 05월 21일 11시 07분
    3. 수술관련 기록이 말소되었을 경우 수술 부위 및 진단받았던 질환에 대해 현재상태에 대한 관련 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식 차트로 변환된 이후 대부분 10년이 지나더라도 의무기록을 폐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의무기록 이관/폐기가 된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 대한 검사지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각 의무부대, 군병원에서 시행하므로 각 부대마다 미리 준비해 간 경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외 다르게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해당지역 모병관을 경유하여 군병원의 안내를 받아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교획득담당 2024년 05월 21일 11시 05분
    1. 수술관련 기록을 준비하는것이 추후 재검 등 소요를 줄일 수 있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 신체검사를 받고 문진 및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내용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므로, 그때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해도 무방합니다.

    2. 필요한 서류는 질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술관련 내용(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부위, 수술전/후 진단명)이 포함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소견서는 제한됩니다.)
    추가적으로 위에 기술했던것과 동일하게 각종 검사에 대한 결과지 혹은 영상검사의 경우 판독결과지 등이 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미리 준비하는것은 문제없는데, 재검으로 판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진단에 필요한 검사기록지나 의무기록지, 재검결과지 등 추가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