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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조종사 고정익, 회전익 분류 기준 문의드립니다.
- 글번호
- 226492
- 작성일
- 2022.12.01
- 글쓴이
- 노현우
- 조회수
- 17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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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조종사로 지원하면 고정익으로 분류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정익 사업용면허를 보유한 사람도 조종사로 지원하는경우
회전익으로 분류 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정익, 회전익 분류 하는 세부적익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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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22년 12월 07일 20시 11분
노현우님, 안녕하십니까?
해군 항공(조종)장교로 임관 후 기종분류 시 기준 설명드립니다.
고정익 면장 보유자의 경우 고정익 기종 지원시 우선선발됩니다.
다만, 고정익 면장 보유한 지원자가 고정익 기종 분류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전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은 항공사령부에 유선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54-290-6130 /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