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게시물 제목이 출력되는 부분
- 타이틀
- 예비장교후보생
- 글번호
- 226116
- 작성일
- 2022.11.13
- 글쓴이
- 전하언
- 조회수
- 193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
이동현 2022년 11월 14일 21시 51분
전하언님, 안녕하십니까?
예비장교후보생의 경우 승인없이 휴학할 경우 선발취소 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국외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입영연기 신청 시 2년 범위내 승인 가능하며,
질병 및 그밖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휴학 시 1년 범위 내 가능합니다. // 단, 장교 임관 연령 내 임관가능 시
이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예비장교후보생 선발 이후 휴학 사유 발생 시
해군본부 장교획득담당에게 연락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Next
- 학사 장교지원가능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