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를 보훈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가능합니다.
ㅇ 보훈처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니라면 가산점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은 보훈처에서 가능합니다.)
ㅇ 또한, 유공자증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기 언급된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가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