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및 복무
- 편성기준 및 복무
-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현역군 연령정년까지 편성
* 퇴역되는 사람은 예비군 조직 대상자 아님. - 현역, 소집 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으로서 병의 복무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당자
- 지원자(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여)
- 여성 간부(장교, 부사관)의 경우 예비역, 퇴역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
단, 예비역 선택 시 신분별·연차별 예비군 훈련 부과
-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현역군 연령정년까지 편성
- 편성절차
- 전역권 부대와 병무청간의 행정처리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성
- 예비군에 편성된 이후 거주지 이동시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지 이전신고에 의해 해당지역 예비군에 편성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함
- 전역장병 유의사항
- 전역예정 장병은 전역 또는 소집해제 전에 근무부대(기관)의 인사 관계관이 주소지를 확인할 때에 정확한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는 전역 후 거주지의 예비군부대에 자동으로(행정처리에 의거) 예비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임
- 연락처는 세대주 전화번호 및 개인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록
- 불시 훈련소집 또는 불시동원에 대비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하여 타 지역 거주자나 7일 이상 장기 출타 시에는 행선지, 출타기간, 연락처 등을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예비군 교육훈련
- 훈련의 종류
- 동원훈련은 동원지정자 중 1∼4년차 병 및 1∼6년차 간부를 대상으로 소집
부대별로 2박3일 입영훈련을 실시 - 동미참훈련은 동원미지정 1∼4년차 병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장에서 3일간 출ㆍ퇴근 훈련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 1∼6년차 장교 및 부관은 각 군책임 하 2박3일 입영훈련 실시
- 향방기본훈련은 5∼6년차 병ㆍ예비군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장에서 1일(8H) 훈련 실시
- 향방작계훈련은 1∼4년차 동원 미지정 병 및 5∼6년차의 병을 대상으로 작계지역에서 전ㆍ후반기 구분 연 2회(각 6H) 실시
- 전역 후 7∼8년차는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고 비상소집망 점검만 실시
- 지휘요원(소대장)으로 편성된 간부는 향방작계 2회(12H), 소집점검 2회(8H), 연 20시간 훈련 실시
- 동원훈련은 동원지정자 중 1∼4년차 병 및 1∼6년차 간부를 대상으로 소집
- 훈련 편의 보장제도
- 인터넷 훈련소집 제도 :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훈련 일정, 장소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 : 휴일을 이용하여 예비군훈련 이수 가능
- 벌 칙
- 병력동원훈련소집 무단 불참자:즉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되며, 소집부대에 재입영 훈련 또는 동원 미참자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함
- 예비군훈련 무단불참자
- 기본교육 불참:1차 보충훈련을 기본교육시간과 동일하게 부과
- 1차 보충훈련 불참:2차 보충훈련을 기본교육시간과 동일하게 부과
- 2차 보충훈련 불참:고발 조치 한 후 기본교육과 동일하게 다시 보충교육을 받아야 함
- 고발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개정
- 연기 및 보류신고
-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예비군훈련을 연기 또는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예비군 훈련의 보류 해소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
- 진급대상자
- 병역법 제5조에 의거 병역의 역종이 예비역인 자(퇴역자 지원불가)
- 진급할 계급: 하사→중사, 중사→상사, 소위→중위, 중위→대위, 대위→소령, 소령→중령(단, 당해 연도 진급 시행 계급은 각 군의 계급별 부족소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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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한 예비역
동원자원 구 분 최저복무기간
(현역 + 예비역)연 령
(진급 후 3년 이상 복무가능자)하사 → 중사 하사로서 7년 만 40세 이하 중사 → 상사 중사로서 12년 만 45세 이하 소위 → 중위 소위로서 2년 만 40세 이하 중위 → 대위 중위로서 6년 만 40세 이하 대위 → 소령 대위로서 7년 만 42세 이하 소령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만 45세 이하 * 진급 선발 후 동원지정 가능한 자원을 위주로 선발한다.
- 지역/직장예비군 지휘관 : 예비역 대위→소령 : 임용 후 1년 이상(만 43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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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한 예비역
- 소정의 보수교육 이수자(동원자원 2박3일, 예비군 지휘관 4박5일)
- 기타 당해 연도 진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예비군 홈페이지 선발공고 참조)
- 선발절차 및 시기
선발절차 및 시기 절 차 시 기 기 타 진급선발 공고 3∼4월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통한 공고 및 지원서 교부․접수
∙기타 지원서 교부․접수 방법은 군별 공고 참조지원서 교부/접수 진급심사 4~5월 ∙합격자 통보 : 예비군 홈페이지 명단공고 등 신체검사 6~7월 진급 보수교육 8월 학생군사학교, 병과학교 등 진급발령 8~9월 국방부(장교)/각 군 본부(부사관) *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인터넷 접수 : 지원서(입력), 신원진술서/컬러사진(스캔, 첨부)
- 우편접수
- 지원서 1통(각 군 소정양식), 신원진술서 1통, 컬러사진 2매
-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통(예비군중대장 관인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함)
* 기타 공고문에 추가양식 고려 첨부
- 평가구분
- 공통 : 현역/예비역복무 시 평정, 경력, 교육성적, 상훈, 신체검사 등
- 예비군 지휘관 : 지휘추천(서열)
- 보수교육 및 진급
- 교육대상/장소 : 진급예정자 전원/병과학교 및 기타 지정된 장소
- 소집교육 이수자는 동원훈련을 포함한 해당연도 훈련 1회 면제
(단, 해당연도 훈련 이수자는 다음해 훈련 면제)
- 문의
-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자원동원과 02)748-5225
- 해본 정보작전지원참모부 동원과 042)553-3515 군)910-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