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및 지침
- 관련근거
- 해군전직지원업무규정‘전직지원교육’
- 해군국외여행규정‘사적 국외 여행’
- 해군복무규정‘면회, 휴가, 외출 및 외박’
- 관련지침
-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국외자격증 취득교육 및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자는 전직지원교육 기간 내에서 감독책임부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한다.
-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자는 감독책임부대장의 승인하에 연가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전역전휴가(3개월 이내)를 받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자는 휴가기간 내 해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 여행국
- 우리나라와 국교 수교국(공관 설치 국)
- 출장국의 정치, 경제가 안정된 국가
- 기타 여행자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는 국가
- 신청서 및 발급
- 신청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여행 출발일 30일 이전까지 소속부대(서)장에게 사적국외여행 신청을 한다.
- 국외여행허가서 2부(해군국외여행규정 별지)
- 국외여행계획서 1부(해군국외여행규정 별지)
- 허가권자의 결재를 받은 부대(서)장은 다음의 서류를 여행자에게 발급한다.
- 인사명령 발령(여행기간, 대상국을 명시)
- 국외여행허가서 1부 (해군국외여행규정 별지)
- 복무확인서 1부(병역의무만료 6개월 이내의 자 : 전역예정증명서)
- 신청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여행 출발일 30일 이전까지 소속부대(서)장에게 사적국외여행 신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