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이전 자해사망자(순직권고)
- 군 의문사위 조사 시 '순직 권고'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으나, 조사결과에 자해사망 원인이 '공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기술된 경우(내용상의 순직권고)도 해당됨.
- 민원인이 할 일 :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민원 형태로 신청(국민신문고 및 서신)
- 각 군 본부의 연락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 재심사 결과 통보 수령
'06년 이전 자해사망자(그 외)
- '순직권고'되지 않았으나, 이에 불복하였을 경우
- 민원인이 할 일 : 권익위 또는 인권위 등에 재조사 의뢰
- 연락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및 조사 협조
- 재조사 결과 통보 수령
- 각군 본부의 연락에 따라 재심사 진행(순직 권고 시)
- 재심사 통보 수령
'06.10. 1. 이후 자해사망자
- 민원인이 할 일 : 권익위 또는 인권위 등에 재조사 의뢰
- 연락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및 조사 협조
- 재조사 결과 통보 수령
- 각군 본부의 연락에 따라 재심사 진행(군과 다른 결정 시)
- 심사 통보 수령
각 군 본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해군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행정관리과 042)553-1185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 육군 : 육군 인사사령부 상훈전역과(042-550-7343)
- 공군 : 공군본부 근무행정과(042-552-1242)
재조사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국방보훈민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