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대상자
- 퇴직당시 재산등록 의무자
취업제한기간
- 2015.3.30. 이전 퇴직한 취업제한대상자 : 퇴직일부터 2년간
- 2015.3.31. 이후 퇴직한 취업제한대상자 :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제한기관
- 영리사기업체 등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私)기업체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계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협회
-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시장형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기업
※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15.1.29)- <시장형 공기업 14개>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기업
- 공직유관단체
- 안전감독, 인ㆍ허가 규제, 조달 업무와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 사립대학 등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의 취업(단순 교수직)은 제외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등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따른 사회 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취업심사 신청ㆍ처리
- 취업심사 신청 및 처리
-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국방부장관)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
- 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의 부대장은 5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국방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서류를 이송하고
- 국방부장관은 5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서류를 이송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송 받은 심사서류를 검토하여 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또는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국방부에 통보
취업제한 위반자 고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 국방부 감사관실 02)748-6923, 군)900-6923
- 해본 감찰실 042)553-6713, 군)910-6713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