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선발 대상
- 전역 장병 및 전역 예정 장병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채용일 기준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취업 선발 제외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취업 선발 기준
- 군내직위 중 장성·대령 등 주요직위는 해본 (일자리정책과)에서 선발하고, 이를 제외한 직위에 대해서는 해당 운용부대에서 선발
-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해군『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노무관리 규정 』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채용일자 기준 전역 후 3년 이내 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우선으로 선발
- 해본 주관 취업 선발 (추천) 심사위원회를 거쳐 취업직위에 선발 (추천)된 자가 임의로 중도 포기 (면접 무단불참, 계약포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 등)할 경우 포기한 날로부터 2년간 취업 선발 (추천) 대상에서 제외
- (단, 소명서를 제출하여 중도 포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외)
취업 선발 절차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Step 5. | Step 6. |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 모집공고 요청 | 공고/서류 접수 | 서류심사 (신원조사 포함) | 면접 (최종 선발) | 결과 보고 |
운용부대 (인사/행정부서) | 운용부대(서) (채용부서) | 해본 (일자리정책과) /운용부대(서) | 해본 (일자리정책과) /운용부대(서) | 해본 (일자리정책과) /운용부대(서) | 운용부대(서) →해본 (일자리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