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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광장 REPUBLIC OF KOREA NAVY

주요 취업지원 직위

선발시기

  • 전반기 4~ 5월, 후반기 10 ~ 11월

자격요건

공통사항

자격요건-공통사항
구    분 내          용
선발시험
  • 전반기(5월)
  • 후반기(11월)

*선발시험 일정은 안전행정부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통사항
  • 불명예 전역하지 아니한 자, 전역 후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지 아니한 자 및 기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
  • 상기 각 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임용 후 3년이상 근무가능한 자
  • 선발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구    분 내          용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부이사관
  •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령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일반직공무원 4급직위
  •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이상 근무한 자
전문경력관 가군
  • 기본병과 예비역 출신의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전투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이상 근무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 기본병과 예비역 출신의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중점관리 업체

중점관리 업체
구    분 내          용
대령급 (업체)
  •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령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중령급 (업체)
  •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대위~소령급 (업체)
  • 기본병과 예비역 출신의 대위,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비 고
  • 병원업체는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정병과 또는 기본병과 출신에 한하여 응시 가능

시험방법

필기시험

필기시험
구  분 총 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 접
시 험
과목1 과목2 과목3
임기제 고위공무원
임기제 서기관
전문경력관  가군
업체 중령급 이상
100점 15점 28점 12점

25점

20점
전문경력관  나군
업체 소령, 대위급
100점 10점 70점

-

-

20점

법령시험 과목 및 유형

법령시험 과목 및 유형
구  분 내    용
시험과목 과목 1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포함)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포함)
  • 예비군법 (시행령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포함)
과목 2
  • 헌 법 : 이론 및 판례 

과목 3

  • 논술시험 : 비상대비 및 안보 관련분야 출제
시험유형
  • 과목 1, 2는 4지 선택형

문의

  • 해본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042)553-1154, 군)910-1154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044)205-4337, 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