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배상신청서 1통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의 각 신분증 사본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해군본부 지구 배상심의회
- 처리기간 : 약3개월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우편, 방문(연락처 전화번호 필히 기재)
심사기준
- 조사결과에 따라 배상결정(피해자의 과실 인정시 과실 상계)
- 배상액을 인용하는 경우
- 5,000만원 이상은 국방부 특별 배상 심의회에서 최종 심의
- 5,000만원 미만은 지구 배상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배상결정에 동의후 배상금 지급요청시 구비서류
- 동의 및 청구서 2통
- 배상결정서 정본 1통
-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통 추가
※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신청서식
- 배상 신청서 / 동의 및 청구서
담당부서
- 해군본부 법무실 법무과 (042)553-6813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