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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REPUBLIC OF KOREA NAVY

각종 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 배상신청서 1통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의 각 신분증 사본
    ※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 보완 요청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해군본부 지구 배상심의회
  • 처리기간 : 약3개월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우편, 방문(연락처 전화번호 필히 기재)

심사기준

  • 조사결과에 따라 배상결정(피해자의 과실 인정시 과실 상계)
  • 배상액을 인용하는 경우
    • 5,000만원 이상은 국방부 특별 배상 심의회에서 최종 심의
    • 5,000만원 미만은 지구 배상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배상결정에 동의후 배상금 지급요청시 구비서류

  • 동의 및 청구서 2통
  • 배상결정서 정본 1통
  •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통 추가
    ※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신청서식

  • 배상 신청서 / 동의 및 청구서

담당부서

  • 해군본부 법무실 법무과 (042)553-6813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