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병적조회
소요기간에 따른 군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 및 해군 민원상담센터 발급 (즉시 ~ 3시간 이내)
- 주민센터 방문 (3시간 이내) : 군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 민원상담센터/출력 → 주민센터 송부 → 민원인 수령
- 국방부 및 해군민원상담센터 (방문) : 발급 신청 (신분증, 군번 제시) → 접수/출력 → 민원인 수령
- 인터넷(국민신문고) 민원신청으로 발급 (7일 ~ 14일 이내)
- 민원접수(본인인증, 군번제시) → 담당부서 배정 → 증명서 발급/송부 → 민원인 수령
- 우편 민원 신청으로 발급 (7일 ~ 14일 이내)
- 신청서류 :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발급대상자와의 관계증명 서류(필요시)
- 보내실곳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90호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 (우 32800, 042-553-3638)
병적조회
- 대상 : 전역자 중 병무청 기록누락·착오·미 등재된 자
- 신청 : 병적확인 책임은 병무청장에게 있으므로 병무청을 통해 병적조회 의뢰
- 회신과정
- 민원인 : 각 병무청 병적증명서 신청 시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군역사기록관리단으로 병적 조회 요청
- 조회요청
- 해군역사기록관리단, 병적자료 확인후 병무청으로 병적조회 회신
- 각 지방 병무청 : 병적조회 회신근거로 민원인에게 병적증명서 발급
담당부서
- 전역/퇴직자 경력증명서 신청
-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 (042-553-3638)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90호) - 해병대사령부 인사참모처 인사운영과 (031-8012-3156) / 군무원과 (031-8012-3155)
(우:1833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206호)
-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 (042-553-3638)
군 기술경력증명서(공병(舊 시설)병과) 발급 안내
대상
- 현역(예비역) 공병(시설)간부
- 현역(예비역) 공병(시설), 중장비운전병
단, 일반차량(1~2종) 수송(운전)병은 제외(중장비수송(운전)병은 발급시한을 전역후 3년 이내로 한다)
담당부서
- 해군본부 공병실 공병계획과 042)553-6415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20호)
접수 및 발급
- 접수 : 우편, 전화, 방문접수 가능
- 발급형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전기공사협회 양식
- 발급절차 : 신청접수 → 확인 및 결재 → 발급 → 송부
- 발급송부 : 우편발송(기본방식), 직접수령(본인)
유의사항
- 군 경력증명서(해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발급)를 근거로 협회 경력확인서 양식에
맞춰 본인 작성 후 해군본부 공병실로 신청 접수(제출서류 : 경력확인서, 군 경력증명서)
* 문의전화 : 해군본부 공병실 공병계획과 042)553-6415
- 우편접수 시 인적사항 기재필수(주민번호, 군번,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