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0조 (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